장례후행정안내
장례 이후, 놓치기 쉬운 행정 절차
사망신고부터 상속·세금까지, 순서대로 확인해보세요.
본 안내는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변호사·세무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즉시 확인 (긴급)
사망신고 (필수)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신고 장소: 시·구·읍·면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서류: 사망신고서,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신고인 신분증
기한을 넘기면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월 말일부터 1년 이내 (가능한 빨리 신청 권장)
금융재산·채무·부동산·세금·연금 가입 여부를 한 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관: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결과 확인: 신청 후 약 7~20일 이내 문자로 통보됩니다.
다른 상속 절차(등기·세금·연금)를 준비하려면 먼저 이 서비스로 재산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자 인감증명 발급 금지 즉시 확인
사망한 사람 명의의 인감증명은 어떤 경우에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생전 위임장이 있어도 사망 이후 발급은 불법이며,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미수범도 처벌)입니다.
상속·등기·세금·금융 업무는 반드시 '상속인 인감'으로 진행하세요.
사망자 명의 인감증명 발급은 불법입니다. 반드시 상속인 인감으로 진행하세요.
휴대전화 처리 관련 업무 완료 전까지 유지 권장
상속·보험 업무가 끝나기 전까지는 휴대전화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지: 통신사 직영점 방문
명의변경: 상속인으로 변경 (서류: 신분증,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문자 인증(OTP)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관련 업무가 끝나기 전까지는 최소요금제로 유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영정사진 처리 탈상 후 리본 제거
장례 후 영정사진은 탈상 후 일반 사진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안치: 안방이나 거실 한쪽에 모시며, 위패는 영정 오른쪽에 둡니다.
처리: 탈상 후 검은 리본을 제거하면 일반 사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D+60 이내 처리
장제비(장례비) 지원 신청 빠를수록 유리 (기한 내 신청)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복지대상자는 장례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대상자
신청기관: 관할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서류: 사망진단서,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지자체별 지원금·기준이 다르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꼭 확인하세요.
상속포기·한정승인 사망일(또는 안 날)로부터 3개월(D+90) 이내
고인에게 부채가 있는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포기 순위: ①배우자·직계비속 ②직계존속·형제자매 ③4촌 이내 방계혈족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후순위자가 자동 상속인이 되어 부채까지 승계되니 기한을 꼭 지키세요.
자동차 상속 명의이전·폐차·말소 모두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고인 명의 자동차는 명의 이전 또는 폐차·말소 절차가 필요합니다.
명의 이전(상속이전등록):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폐차·말소(상속말소등록):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2024.6.18 자동차등록령 개정으로 이전등록과 동일하게 6개월로 통일됨)
신청기관: 차량등록사업소
서류: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상속협의서,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
기한 초과 시 과태료 최대 50만 원. 명의 이전 전까지 보험은 꼭 유지하세요.
공과금 명의 변경 계좌 동결 전 처리 권장
사망신고만으로는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이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전기: 123(한전) | 수도: 120(지자체) | 도시가스: 지역 공급사 | TV수신료: 1588-1801
계좌가 동결되기 전에 결제수단을 가족 명의로 변경하세요.
조문 감사 인사 탈상 후 1~2주 이내 권장
탈상 후 조문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달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문자나 카드로 간단히 전해도 좋습니다.
D+180 이내 처리
상속등기 사망일로부터 6개월(D+180) 이내 권장
상속인 협의분할 또는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부동산 등기를 진행합니다.
[협의분할] 상속인 전원 동의 후 분할협의서에 인감 날인, 관할 지방법원 등기과
[법정상속] 상속인 1인 이상 신청 가능, 법정비율대로 진행
공통서류: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상속세 신고 내국인 6개월, 외국인 9개월 이내
상속재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 배우자 있음 - 상속재산 10억 원 초과 / 배우자 없음 - 5억 원 초과
신고기관: 피상속인 주민등록상 관할 세무서
💡 장례비용 공제: 일반 최대 1,000만 원 + 봉안시설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니 영수증을 꼭 보관하세요.
취득세·등록면허세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후 상속 등기가 가능합니다.
신고기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
기한 경과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사망일시금) 사망일부터 5년 이내
유족연금 또는 사망일시금을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고인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배우자→자녀→부모 순)에게 기본연금액의 40~60%를 매월 지급
사망일시금: 유족연금 대상자가 없을 때 납부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 지급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문의 1355
유품 정리 삼우제~49재 이후 (급하지 않음)
유품은 삼우제 또는 49재 이후에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급하게 정리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가족이 준비되었을 때 천천히 진행하세요.
더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신가요?
☎ 1660-2036로 상담하기